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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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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59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
ㆍ조회: 589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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