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 도난차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5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
ㆍ조회: 571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 도난차 법무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무상사용 등
☞ 다만,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2018-06-19 612
81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2018-06-19 626
80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9 713
7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2018-06-19 663
78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 2018-06-19 846
7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의 대상 차량 2018-06-19 784
76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2018-06-19 695
75 중고자동차 대금 신용카드로 결제 - 개인회생청산 2018-06-19 612
74 중고자동차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2018-06-19 613
73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2018-06-19 791
72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2018-06-18 589
71 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2018-06-18 663
7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 도난차 법무사 2018-06-18 571
69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가처분 법무사 2018-06-18 665
68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차량강제이전 법무사 2018-06-18 660
67 택시운송가맹약관의 작성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8 571
123456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