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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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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2:00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ㆍ조회: 847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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