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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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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2:01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서식
ㆍ조회: 66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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