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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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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1:0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2조제1항제1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ㆍ조회: 773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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