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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법무사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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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2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ㆍ조회: 706      
신용회복 법무사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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