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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정리 법무사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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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1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ㆍ조회: 520      
대포차정리 법무사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0일), 쌍둥이 산모는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
상) 산모 4주(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임신 만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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