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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법무사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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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1:02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3조 및 별표 2
ㆍ조회: 741      
회생신청 법무사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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