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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법무사 -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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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18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ㆍ조회: 504      
전세금반환 법무사 -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소득공제 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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