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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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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22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
ㆍ조회: 589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1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결핵 경피용,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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