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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법무사 - 실종자의 사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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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1:07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27조 및 제28조
ㆍ조회: 700      
회생신청 법무사 - 실종자의 사망시기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요?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 부재자에 대한 실정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종자 사망 간주 시점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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