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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무사 - 자녀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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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19:2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ㆍ조회: 635      
회생파산 법무사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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