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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지분의 입질 - 파산채권조사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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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34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559조 및 560조
ㆍ조회: 471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입질 - 파산채권조사 전문법무사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바람에 현재 회사에 투자할 자금사정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하여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의 입질은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지본의 담보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의 입질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사원)의 물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을 말합니다.
 
☞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 사원의 지분입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입질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 시 질권자의 질권행사
 
☞ 사원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지분의 소각, 병합(倂合),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질권이 설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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