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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면제재산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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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48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제49조제2항
ㆍ조회: 675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면제재산결정 신청

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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