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 대포차소송 법무사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연구개발 업무를 장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특허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 중견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준수할 것 ·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견기업은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법」제61조, 「실용신안법」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특허법」제79조, 「실용신안법」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