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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업무집행권 - 파산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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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12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
ㆍ조회: 761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권 - 파산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친구 5명과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맡고 있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다 같이 모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사원을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사원의 업무집행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업무집행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업무집행 감시권
 
☞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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