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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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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39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42조, 제243조 및 제270조
ㆍ조회: 436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현재 합명회사 형태로 작은 전통한과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도 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합자회사로 변경 후에는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합자회사로 조직변경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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