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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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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07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ㆍ조회: 595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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