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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지분의 양도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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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38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197조, 제222조, 제269조 및 제276조
ㆍ조회: 528      
합자회사 사원지분의 양도 - 개인회생 법무사

동업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자회사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양도·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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