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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안전점검 - 회생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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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0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ㆍ조회: 563      
광고물의 안전점검 - 회생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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