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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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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14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ㆍ조회: 882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6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6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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