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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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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9:54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ㆍ조회: 551      
주민투표 청구권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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