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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 회생채권 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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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1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ㆍ조회: 286      
중소기업의 범위 - 회생채권 신고 전문법무사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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