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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 복권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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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9:56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87조의24, 제287조의25, 제287조의26, 제287조의27, 제287조의28 및 제287조의31
ㆍ조회: 277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 복권신청 전문법무사

지분양도에 관한 회사 내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를 나가 별도의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제 이름을 상호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금치산,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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