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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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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24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ㆍ조회: 23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함)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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