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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 - 변제계획 수정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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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2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6호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ㆍ조회: 315      
중소기업상담회사 - 변제계획 수정 전문법무사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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