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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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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20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93조, 제295조,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8조 등
ㆍ조회: 33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 중에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주식의 일부는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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