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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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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14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ㆍ조회: 558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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