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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확인 - 부동산등기 법무사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