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26
분 류 근로.노동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ㆍ조회: 730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감추거나 거짓 경력을 적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12-27 679
138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2017-12-27 626
137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667
136 통상해고 - 파산개인회생 법무사 2017-12-27 666
135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7-12-27 730
134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 전세금반환 법무사 2017-12-27 678
133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 상소장 법무사 2017-12-27 707
132 직장 상사가 폭언ㆍ폭행 - 촉탁 법무사 2017-12-27 733
131 징계해고 - 대포차강제 법무사 2017-12-27 678
1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 파산신청자격 법무사 2017-12-27 678
129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27 794
128 지연이자 지급 - 명도소송절차 법무사 2017-12-27 678
127 지연이자 지급 - 부동산명도 행불차 법무사 2017-12-27 627
126 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2017-12-27 677
125 근로자성 확인 - 부동산등기 법무사 2017-12-27 666
124 구제절차 - 저작권상담 법무사 2017-12-27 654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