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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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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2:1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
ㆍ조회: 795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당연퇴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의원면직
☞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로 보는 경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로 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였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일괄사직
☞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기간만료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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