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 상소장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2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제1항제2호
ㆍ조회: 708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 상소장 법무사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12-27 680
138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2017-12-27 627
137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668
136 통상해고 - 파산개인회생 법무사 2017-12-27 667
135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7-12-27 730
134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 전세금반환 법무사 2017-12-27 678
133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 상소장 법무사 2017-12-27 708
132 직장 상사가 폭언ㆍ폭행 - 촉탁 법무사 2017-12-27 733
131 징계해고 - 대포차강제 법무사 2017-12-27 678
1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 파산신청자격 법무사 2017-12-27 678
129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27 795
128 지연이자 지급 - 명도소송절차 법무사 2017-12-27 679
127 지연이자 지급 - 부동산명도 행불차 법무사 2017-12-27 627
126 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2017-12-27 677
125 근로자성 확인 - 부동산등기 법무사 2017-12-27 666
124 구제절차 - 저작권상담 법무사 2017-12-27 654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