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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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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1:4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ㆍ조회: 678      
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적용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방법
☞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체당금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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