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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적용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방법 ☞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체당금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