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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 파산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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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4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ㆍ조회: 667      
통상해고 - 파산개인회생 법무사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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