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파산면책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4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제422조제1항 및 제425조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668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파산면책 법무사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12-27 680
138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2017-12-27 627
137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668
136 통상해고 - 파산개인회생 법무사 2017-12-27 667
135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7-12-27 730
134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 전세금반환 법무사 2017-12-27 678
133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 상소장 법무사 2017-12-27 707
132 직장 상사가 폭언ㆍ폭행 - 촉탁 법무사 2017-12-27 733
131 징계해고 - 대포차강제 법무사 2017-12-27 678
1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 파산신청자격 법무사 2017-12-27 678
129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27 795
128 지연이자 지급 - 명도소송절차 법무사 2017-12-27 679
127 지연이자 지급 - 부동산명도 행불차 법무사 2017-12-27 627
126 체당금 신청 -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2017-12-27 677
125 근로자성 확인 - 부동산등기 법무사 2017-12-27 666
124 구제절차 - 저작권상담 법무사 2017-12-27 654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