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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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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4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107조
ㆍ조회: 681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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