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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지급 - 부동산명도 행불차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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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4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17조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ㆍ조회: 628      
지연이자 지급 - 부동산명도 행불차 법무사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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