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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 - 대포차신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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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5:02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ㆍ조회: 523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 - 대포차신고 법무사

다른 자동차 연료보다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사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일부 승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 등은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용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출연법인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사. 공직유관단체(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함)


5.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됨) 중 1대
   가.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나.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라.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 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6. 등록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됨) 중 1대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는 자동차


☞ 다만, 5. 또는 6.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허가 없이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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