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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철거 - 대포차처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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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8:43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의9서식, 별지 제8호의10서식 및 별지 제8호의12서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
ㆍ조회: 645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 대포차처리 법무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등의 제출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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