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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 - 대포차처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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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5:33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제153조, 제1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ㆍ조회: 650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 - 대포차처벌 법무사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 되고, 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과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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