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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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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8:24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의2호, 제35조의5, 제35조의8, 제79조제12호 및 제84조제2항제13의2호
ㆍ조회: 660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 소식 탓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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