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명도대행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5:04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4조제3항제4호
ㆍ조회: 621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명도대행 법무사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자전거 도로 통행 - 차량강제이전 법무사 2018-06-18 644
49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 대포차처리 법무사 2018-06-18 644
48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및 허용 2018-06-18 671
47 자전거 도로 횡단시 주의사항 2018-06-18 644
46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 - 차량강제이전 법무사 2018-06-18 644
45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도난차 법무사 2018-06-18 642
44 개인택시3부제. 5부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 2018-06-18 700
43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2018-06-18 593
42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 2018-06-18 659
41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8 581
40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2018-06-18 494
39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 2018-06-18 577
38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자동차명의대여 법무사 2018-06-18 580
37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 - 대포차처벌 법무사 2018-06-18 650
36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명도대행 법무사 2018-06-18 621
35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 - 대포차신고 법무사 2018-06-18 522
123456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