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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횡단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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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8:37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7조
ㆍ조회: 645      
자전거 도로 횡단시 주의사항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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