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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3부제. 5부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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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8:29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제2항
ㆍ조회: 701      
개인택시3부제. 5부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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