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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도난차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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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8:32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ㆍ조회: 643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도난차 법무사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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