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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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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5:37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27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령」제20조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ㆍ조회: 578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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