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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대포차벌금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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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0:11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상법」 제726조의4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ㆍ조회: 618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대포차벌금 법무사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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