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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 대포차처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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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09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29조제2항제11의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1항, 제3항 및 제16조의17제1항
ㆍ조회: 669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 대포차처벌 법무사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관리인의 배치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내문 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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