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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 - 신용회복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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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15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ㆍ조회: 588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 - 신용회복 법무사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의 납부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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