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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 대포차해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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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05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ㆍ조회: 653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 대포차해결 법무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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